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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업재해전문변호사] 퇴직경찰공무원 소음성난청 승인 성공사례

  

1. 부산산업재해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태는

의뢰인은 198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왔으며,


근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재직 당시] 경찰병원에 방문해 이상 소견을

받아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의뢰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묵묵히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1)


의뢰인은 1999년 방범과 지령실 재직 당시,

25개소 경찰서에 지령 하달 및

무전을 청취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인 1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내내

지령실 내부의 통화 및핸드 무전기로


무전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소리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2)

2005년 지하철경찰대 재직 당시 

근처 역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철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었고, 


역사 순찰 및 신고 출동 시 무전기(리시버)를

착용할 때에,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1년에 2회 수행하는 정기 사격훈련에서 사용하는 

권총 혹은 소총의 소리는 사격자의 귀 가까이에서 

측정 시 143~164 dB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3)

경찰공무원은 시위나 집회뿐만 아니

 교통관리 및 단속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에 상시 노출되는데

그 수준은 75 ~ 108dB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무전을 청취하기 위하여

무전기의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상시 낀 채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2. 부산산재전문변호사 박상준 대표의 조력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k대학교병원에서 청력 정밀검사를 진행해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력 상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 두부나

귀의 외상 등의 특이 병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단 결과 상 양측 고막 또한 정상이었으므로


재직기간 중 노출된 소리 이외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부산산업재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의 박상준 대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업무 경력과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여부를 공무 수행 내용과 함꼐

제출함과 동시에 노출 평가 자료들을 통해,


발생 정도를 주장하며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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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는 의뢰인의 공무상 요양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하며, 이미 인과관계가 인정된 1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재감정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의 소음성난청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된 재해임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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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승인 판정 사유를 파악 및 분석하여


보완한 다음 상병과 공무 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주장해낸 결과로,


약 3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퇴직

경찰 공무원 의뢰인은 [공무상의 재해]를


인정받는 데에 성공하여 장해연금을

무사히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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