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서울, 부산, 창원,
어디서든 당신 곁의 변호사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율마루는 절대 달콤한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뿐입니다.
서면, 센텀, 명지 중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서부지원 사건은 명지, 동부지원 사건은 센텀이 이동이 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로 따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전문이라고 표시합니다. 율마루는 형사법(박상준, 문지영), 이혼(임재현, 박상준, 문지영), 도산(임재현) 분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창원 사무소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사건을 창원에서 상담합니다.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받은 서류 원본이나 사진,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한이 적힌 서류(출석요구서, 소장, 지급명령, 학교 통지서)는 꼭 가져오세요.
보통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로 처음 알게 됩니다.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서가 원칙이지만 전화나 문자로도 올 수 있고(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사건 조회 화면은 접수와 배정 상태에 따라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조회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관련 대화와 거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지위이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조사 뒤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으므로(제244조의3) 그 고지가 있었는지로 신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고, 조사 전에 사건과 내 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율마루의 이혼 담당 변호사 세 명은 모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혼이라는 절차는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하면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산개인회생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배우자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사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다만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각자 내고 각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신청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교육지원청이 구·군별로 학교를 나누어 맡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뒤에도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진술, 조치 통지 뒤 불복까지 단계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는 이미 낸 확인서와 앞으로 낼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