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그 개념이 모호해 해석의 난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추행, 성적수치심,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심신상실 등] 은밀한 공간이나 단둘만 있을 때 순간적 충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마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당시 동의 여부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초기 대응으로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 | 처벌 | 적용법령 |
---|---|---|
19세이상 | 3년 이상 징역 | 형법 |
13세 ~ 18세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아청법 |
13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 성폭법 |
장애인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법 |
친족 | 7년 이상 징역 | 성폭법 |
특수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성폭법 |
유사 | 2년 이상 징역 | 형법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형 | 처벌 | 적용법령 |
---|---|---|
강간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형법 제 301조 |
강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 제 301조의 2 |
강간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 형법 제 301조의 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 | 처벌 | 적용법령 | |
---|---|---|---|
징역 | 벌금 | ||
19세이상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형법 |
13세 ~ 18세 | 2년 이상 | 1,000만원 ~ 3,000만원 | 아청법 |
13미만 | 5년 이상 | 3,000만원 ~ 5,000만원 | 성폭법 |
장애인 | 3년 이상 | 2,000만원 ~ 5,000만원 | 성폭법 |
친족 | 5년 이상 | - | 성폭법 |
특수 | 3년 이상 | -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 | 처벌 | 적용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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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 벌금 |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성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