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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기대응이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
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사소한 증거 하나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성범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그 개념이 모호해 해석의 난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추행, 성적수치심,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심신상실 등] 은밀한 공간이나 단둘만 있을 때 순간적 충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마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당시 동의 여부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초기 대응으로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ASE.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형사처벌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소한의 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시 감경 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CASE.2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상대측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혐의를 무너트릴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상대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불리하고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CASE.3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과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무작정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하는데에 있어 더욱 어려워질 수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승소 가능성 판단이 선행 된 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경찰 수사 단계

    • 혐의사실 분석 및 수사 증거 파악
    • 경찰 조사시 동행 입회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 조력
    • 상황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행

    구속 영장 청구

    • 구속시 피의자 접견
    • 영장청구서 확보
    • 구속사유의 존부 및
      타당성 검토
    •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영장실질심사 참석 및 구속요건불비 강조
    • 결과 공유 및 후속대응

    검찰 수사 단계

    • 수사단계의 진술
      수정 및 보완
    • 검찰 피의자신문 참석
    • 불리한 진술 거부 및 자문
    •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 검찰의 결정에 대한
      후속 대응
    • 결과 공유 및 후속대응

    재판

    • 공소사실 분석 및 검찰의 증거기록 파악
    •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
    • 공판절차 진행 및 변론
    •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 변론 준비
    • 구속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
    • 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

    강간 :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 처벌 적용법령
    19세이상 3년 이상 징역 형법
    13세 ~ 18세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아청법
    13미만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성폭법
    장애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법
    친족 7년 이상 징역 성폭법
    특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성폭법
    유사 2년 이상 징역 형법

    강간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살인, 강간치사 :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형 처벌 적용법령
    강간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형법 제 301조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 301조의 2
    강간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형법 제 301조의 2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 처벌 적용법령
    징역 벌금
    19세이상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 형법
    13세 ~ 18세 2년 이상 1,000만원 ~ 3,000만원 아청법
    13미만 5년 이상 3,000만원 ~ 5,000만원 성폭법
    장애인 3년 이상 2,000만원 ~ 5,000만원 성폭법
    친족 5년 이상 - 성폭법
    특수 3년 이상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 처벌 적용법령
    징역 벌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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