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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이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진심어린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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