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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 불법행위 법을 근간으로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 절차, 상소, 간이 소송절차,
소송비용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근거법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CASE. 1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로 손실을 본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과실 입증과 피해자의 현실적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산재사고 손해배상 / 의료사고 손해배상 / 손해배상 합의 대행]

    CASE. 2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 청구의 소"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초과이자 반환 청구 / 근저당권 말소 청구]

    CASE. 3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물주와 시공자 사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금원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했지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 칭합니다.

    CASE. 4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 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01

      소장접수 (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48조)

    • 02

      소장심사 (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03

      소장부분 송달
      (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 04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

    • 05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송달 (법원 > 피고)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원고의 청구대로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송법제2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제3항)

    • 06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 07

      변론준비절차 (법원)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당사자 출석)

    • 08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로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 09

      집중조사증거 기일

      증인 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제293조)

    • 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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