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48조)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 불법행위 법을 근간으로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 절차, 상소, 간이 소송절차,
소송비용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근거법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48조)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원고의 청구대로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송법제2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제3항)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당사자 출석)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로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증인 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제2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