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뒤 잔존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류들과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수임 후 2·3주 이내)
채권추심, 독촉이 금지되고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보정서가 제출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대로 변제할 것을 허가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단계이며,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인가합니다.
인가결정 이후 모든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등록된 연체정보도 모두 해제됩니다. (신청 후 6개월~9개월 이내)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잔존한 채무는 모두 면책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까지 발생한 세금은 채권자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자는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금지・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 및 통장 압류가 모두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불법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일 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가 종결된 후 잔존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3회 미납 시 인가결정이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미납금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하며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원리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회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총채무와 총자산을 확인하고 도산 전문가가 향후 계획을 수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