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필요 서류 준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점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보증금 입금 내역, 명도 각서, 연체 내역,
독촉 문자, 건물 도면,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무단 전대의 증거, 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CASE.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점유자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 청구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SE.3
건물명도 청구 소송
일반적으로 5~6개월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정확한 증거와 변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판결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부동산 반환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보전 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승소 판결과 함께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CASE.4
강제집행 단계
소송 중 및 판결 직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점유를 비워주도록 회유와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집행비용 예납 등의 제출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집행관과 함께 강제 개문을 실시하고 임차인과 소유 물건을 합법적으로 퇴거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