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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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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이자

민사 전문변호사인 박상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내용증명'이죠.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참 난감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뢰인들을 도와 내///명을 보낸 과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 자체가 '주소 찾기'의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이 주소를 알아야 내///명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혹은 예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반송될 것을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데 왜 보내냐고요? 바로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된 '반송봉투''내용증명 원본' 등 필요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사 전문변호사를 만나 본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조차 모르고 오직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이라면,

사실 내///명 단계에서 주소를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곧바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나 은행에 "이 번호(혹은 계좌) 주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법원이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소를 알아낸 뒤에 법원 서류를 송달시키면, 내용증명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면, 소를 몰라 걱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를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은 단순히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문을 안 열어주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

내용증명이 계속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아도 법원 게시판에 올리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인 것 저도 잘 압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정보가 전화번호뿐인지, 아니면 예전 계약서라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경로로 상대방의 발자취를 찾아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할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상황을 짚어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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