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결정한 의뢰인, 친권, 양육권, 위자료 확보 성공
1.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4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지만 상대방은 2명의 부산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혼인 이후부터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이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배우자와 상간남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끝까지 상간남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의뢰인이 부산이혼전문로펌 임재현 변호사에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한 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금액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의견 마찰이 있었던 바,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① 사진, ② 블랙박스 영상, ③ 관련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부산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바,
의뢰인은 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②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