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면이혼소송변호사] 과거 양육비 3천만 원 청구 성공 사례
1. 서면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서면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고,
밤낮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첫 달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의뢰인에게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고자 법무법인 율마루를 방문하였습니다.
(2) 특이점
본 사건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아, 상대방의 거주지,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서면이혼소송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서면이혼소송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①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한 점,
② 의뢰인은 출산 이후 밤낮으로 일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한 점,
③ 상대방은 이혼 당시 직업군인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서면이혼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 후 수십 년간 연락 두절되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지낸 기간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과거 및 현재 소득을 비롯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