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불송치] 퇴사 뒤 경쟁업체를 만들면 배임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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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불송치] 퇴사 뒤 경쟁업체를 만들면 배임죄가 될까요? |
최종 결과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를 세우고 거래처 공급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를 세우고 거래처 공급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정보에는 비밀 표시, 접근 제한이나 별도 보안장치가 없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된 조건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문제 된 정보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퇴사 뒤 거래처와 계약하게 된 경위와 입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와 손해를 가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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