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가족에게 먼저 넘어간 재산에서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 7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가족에게 먼저 넘어간 재산에서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4명에게 합계 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인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 어떤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장례비와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증여된 재산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원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공제 항목이 인정되는지 자료와 함께 다퉜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