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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계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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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대출빙자 계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처벌될까요?
최종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청년창업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청년창업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에 따라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했습니다.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은 넘기지 않았고 범죄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의뢰인이 알게 된 경위와 대출 제안 내용을 대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통장·카드·OTP를 넘기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이를 돕겠다는 뜻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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