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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청구이의 인용] 배우자가 이미 갚았다면 다시 집행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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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청구이의 인용] 배우자가 이미 갚았다면 다시 집행당할까요?
최종 결과
위자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모두 갚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모두 갚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혼 판결에서 부담한 위자료 채무를 재산분할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도 지급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두 채무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이혼 판결, 상간 판결과 상계·변제 내역을 한데 모았습니다.
배우자의 상계와 변제로 상대방의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위자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
법원은 배우자의 상계와 변제로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도 전액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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