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조회수 : 15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도 바꿀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친권자·양육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 이혼할 때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이혼할 때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도됐고,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아이는 2023년 2월부터 아버지 쪽 가족과 생활하며 새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아이를 누가 언제부터 돌보았는지 생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와 현재 양육 환경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아이의 적응 상태와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