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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요구 무죄] 사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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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요구 무죄] 사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될까요?
최종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전부 무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3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3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구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대화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피해자 진술이 조사 단계와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 기록의 유무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 제작을 요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전부 무죄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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