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요구 무죄] 사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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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요구 무죄] 사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될까요? |
최종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전부 무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3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3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구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대화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피해자 진술이 조사 단계와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 기록의 유무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 제작을 요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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