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 상속·유류분

[상속빚 3,760만 원 한정승인] 남은 재산이 79만 원뿐이어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 28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상속빚 3,760만 원 한정승인] 남은 재산이 79만 원뿐이어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상속재산 약 79만 원, 채무 약 3,760만 원 한정승인 수리
남은 재산보다 채무와 장례비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은 재산보다 채무와 장례비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은 78만 8,769원이었습니다.
◆채무는 3,760만 8,928원이었고 장례비도 413만여 원이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를 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소액 재산과 금융채무, 장례비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속재산 약 79만 원, 채무 약 3,760만 원 한정승인 수리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게 됐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1800-6419 →
온라인 예약네이버 지도에서 예약 →

상담문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