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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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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최종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증금은 처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계약은 2025년 3월 21일 종료됐고 의뢰인은 4월 2일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계약서와 증액 내역, 계약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날짜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자료로 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법원은 임대인이 1억 3,800만 원 전액과 2025년 4월 11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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