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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운대이혼변호사] 이혼조정 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미성년자녀 양육친권 확보 성공

1. 해운대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상대방은 가사, 육아 등에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이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시하였으며 


무분별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과도한 지출을 하여 가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율마루를 방문하였습니다.



(2) 특이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의사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상대방은 자신 명의 재산의 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 하였으며 위 재산들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운대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해운대이혼변호사 박상준의 조력

법무법인 율마루의 해운대이혼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②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뢰인이 가져와야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이혼 조정 신청 및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3. 해운대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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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①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대방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② 추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약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본 변호사의 발빠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상세한 조정 신청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빠르게 이혼 조정이 진행된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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