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미성년 자녀 2명 부양가족 인정] 지인 채무까지 소명해 변제율 15%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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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미성년 자녀 2명 부양가족 인정] 지인 채무까지 소명해 변제율 15%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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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자녀 2명 부양 인정 · 변제율 15% 개시결정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배우자의 전담 돌봄 사정을 설명하고,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도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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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배우자의 전담 돌봄 사정을 설명하고,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도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약 1억 4,000만 원과 지인에게 빌린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두 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와 지인 채무의 실제 존재를 확인하도록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차용금 입금부터 이자 지급까지의 계좌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신청일 기준 원금·이자를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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