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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불송치] 납품이 늦었다고 사기일까?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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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불송치] 납품이 늦었다고 사기일까?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사기 고소 불송치]
납품이 늦었다고 사기일까?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최종 결과
사기 혐의 불송치
경찰은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와 대금 지급·물품 공급 경위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사기
쟁점 기망의사 여부
결과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SUCCESS CASE
물품 공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고, 이후 물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납품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경찰은 계약 당시의 거래 상황과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 실제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이 이뤄진 경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계속적 거래관계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단발성 계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의 거래관계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납품 지연과 사기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이행이 늦어졌거나 대금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경찰은 거래 전반의 경위와 제출자료, 고소인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POINT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사기죄의 요건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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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송치 결정에서 확인할 점
계약 분쟁이 생겼다고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거래관계와 실제 대금 지급·물품 공급 경위가 확인됐고,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납품 지연이나 거래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흐름과 자료부터 확인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자료 및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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