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기 별거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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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장기 별거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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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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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1990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혼인관계와 별거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맞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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