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출빙자 계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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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대출빙자 계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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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청년창업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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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청년창업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에 따라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했습니다.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은 넘기지 않았고 범죄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의뢰인이 알게 된 경위와 대출 제안 내용을 대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통장·카드·OTP를 넘기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이를 돕겠다는 뜻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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