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청구이의 인용] 배우자가 이미 갚았다면 다시 집행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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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청구이의 인용] 배우자가 이미 갚았다면 다시 집행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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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위자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모두 갚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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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모두 갚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혼 판결에서 부담한 위자료 채무를 재산분할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도 지급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두 채무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이혼 판결, 상간 판결과 상계·변제 내역을 한데 모았습니다.
◆배우자의 상계와 변제로 상대방의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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