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부정행위가 있어도 아이와 재산 문제를 따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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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문지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부정행위가 있어도 아이와 재산 문제를 따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7,9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600만 원 인정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간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도 이혼과 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상황을 각각 살폈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됐지만 자녀와 재산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부부 재산의 형성 시기와 보유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돌봐 온 경위와 현재 양육 환경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별거 뒤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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