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 횡령 업무상횡령 무죄] 회사 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회사 돈 사용이 횡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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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문지영 변호사 [특경법 횡령 업무상횡령 무죄] 회사 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회사 돈 사용이 횡령일까요? |
최종 결과 특경법상 횡령·업무상횡령 혐의 두 피고인 모두 무죄 금속가공업체의 명의와 운영 관계를 둘러싸고 부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금속가공업체의 명의와 운영 관계를 둘러싸고 부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회사 자금의 사용과 이체가 명의자에게 맡겨진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의 자금 조달, 명의 사용과 운영을 누가 맡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업체를 운영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사업 시작부터 자금이 오간 과정과 운영 주체를 자료별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 관계인지 공동사업 관계인지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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