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공연성 불송치] 고객센터와 분쟁조정기관에 알린 내용도 명예훼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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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명예훼손 공연성 불송치] 고객센터와 분쟁조정기관에 알린 내용도 명예훼손일까요? |
최종 결과 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회사 대표가 고객센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거래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회사 대표가 고객센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거래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해당 발언은 고객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절차 안에서 전달됐습니다.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내용이 퍼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기록에는 리베이트와 서비스 가입을 둘러싼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발언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기록과 민원 처리 자료를 고소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과 공익 목적 여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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