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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연성 불송치] 고객센터와 분쟁조정기관에 알린 내용도 명예훼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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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명예훼손 공연성 불송치] 고객센터와 분쟁조정기관에 알린 내용도 명예훼손일까요?
최종 결과
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회사 대표가 고객센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거래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사 대표가 고객센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거래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해당 발언은 고객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절차 안에서 전달됐습니다.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내용이 퍼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기록에는 리베이트와 서비스 가입을 둘러싼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발언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기록과 민원 처리 자료를 고소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과 공익 목적 여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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