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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불송치] 퇴사 뒤 경쟁업체를 만들면 배임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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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불송치] 퇴사 뒤 경쟁업체를 만들면 배임죄가 될까요?
최종 결과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를 세우고 거래처 공급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를 세우고 거래처 공급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정보에는 비밀 표시, 접근 제한이나 별도 보안장치가 없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된 조건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문제 된 정보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퇴사 뒤 거래처와 계약하게 된 경위와 입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와 손해를 가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를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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