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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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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최종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증금은 처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계약은 2025년 3월 21일 종료됐고 의뢰인은 4월 2일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계약서와 증액 내역, 계약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날짜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자료로 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법원은 임대인이 1억 3,800만 원 전액과 2025년 4월 11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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