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조회수 : 2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
최종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증금은 처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계약은 2025년 3월 21일 종료됐고 의뢰인은 4월 2일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계약서와 증액 내역, 계약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날짜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자료로 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