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함께 신청] 재산과 빚이 비슷하고 장례비도 들었다면 어떻게 나눠 신청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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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함께 신청] 재산과 빚이 비슷하고 장례비도 들었다면 어떻게 나눠 신청할까요? |
최종 결과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1명 모두 수리 상속재산과 채무, 장례비를 확인한 뒤 두 상속인이 서로 다른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상속재산과 채무, 장례비를 확인한 뒤 두 상속인이 서로 다른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은 약 566만 원이었습니다. ◆채무는 약 633만 원이었고 장례비로 약 55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해 법정 기간 안에 신청했습니다. ◆재산·채무와 장례비 내역을 증빙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각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두 신고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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