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유류분
[상속빚 3,760만 원 한정승인] 남은 재산이 79만 원뿐이어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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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상속빚 3,760만 원 한정승인] 남은 재산이 79만 원뿐이어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상속재산 약 79만 원, 채무 약 3,760만 원 한정승인 수리 남은 재산보다 채무와 장례비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남은 재산보다 채무와 장례비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은 78만 8,769원이었습니다. ◆채무는 3,760만 8,928원이었고 장례비도 413만여 원이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를 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소액 재산과 금융채무, 장례비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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