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 돌발성 난청 공무상 요양] 집회 현장의 장시간 소음으로 생긴 난청도 공무상 질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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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경찰관 돌발성 난청 공무상 요양] 집회 현장의 장시간 소음으로 생긴 난청도 공무상 질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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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판결 유지, 인사혁신처 항소 기각
집회 현장에서 특수장비를 운용하던 경찰관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돌발성 난청 증상을 겪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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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집회 현장에서 특수장비를 운용하던 경찰관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돌발성 난청 증상을 겪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기동대에서 집회·시위 현장의 특수장비 차량을 운용했습니다.
◆발병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138시간을 초과근무했고, 집회 현장의 소음에도 계속 노출됐습니다.
◆2020년 1월 25일 대형 스피커 가까이에서 약 14시간 근무한 뒤 다음 날 오른쪽 귀의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돌발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근무기록을 바탕으로 발병 전 6개월의 초과근무 시간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집회 현장 소음 측정 결과와 대형 스피커 주변에서 근무한 시간을 제출했습니다.
◆소음 노출 직후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청력검사 결과를 진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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