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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돌발성 난청 공무상 요양] 집회 현장의 장시간 소음으로 생긴 난청도 공무상 질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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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경찰관 돌발성 난청 공무상 요양] 집회 현장의 장시간 소음으로 생긴 난청도 공무상 질병일까요?
최종 결과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판결 유지, 인사혁신처 항소 기각
집회 현장에서 특수장비를 운용하던 경찰관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돌발성 난청 증상을 겪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행정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집회 현장에서 특수장비를 운용하던 경찰관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돌발성 난청 증상을 겪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기동대에서 집회·시위 현장의 특수장비 차량을 운용했습니다.
발병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138시간을 초과근무했고, 집회 현장의 소음에도 계속 노출됐습니다.
2020년 1월 25일 대형 스피커 가까이에서 약 14시간 근무한 뒤 다음 날 오른쪽 귀의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돌발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발병 전 6개월의 초과근무 시간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집회 현장 소음 측정 결과와 대형 스피커 주변에서 근무한 시간을 제출했습니다.
소음 노출 직후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청력검사 결과를 진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판결 유지, 인사혁신처 항소 기각
1심은 2020년 7월 30일자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인사혁신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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