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 10
|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
최종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약 2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이렌과 장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뒤 난청과 이명이 생긴 의뢰인이 보훈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
행정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약 2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이렌과 장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뒤 난청과 이명이 생긴 의뢰인이 보훈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구조대와 119안전센터 관련 업무를 하며 사이렌, 장비와 출동 소음에 노출됐고 항공팀 근무 중에는 소방헬기와 항공기 소음도 겪었습니다.
◆2004년 무렵부터 청력 저하가 확인됐고, 이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문제 됐습니다.
◆보훈지청은 직무와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26년간의 근무 부서와 소음에 노출된 업무 환경을 근무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04년과 2019년의 청력검사 기록을 비교하고, 난청 진행 경과를 진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보완 감정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소음과 난청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충족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