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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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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약 2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이렌과 장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뒤 난청과 이명이 생긴 의뢰인이 보훈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행정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약 2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이렌과 장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뒤 난청과 이명이 생긴 의뢰인이 보훈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구조대와 119안전센터 관련 업무를 하며 사이렌, 장비와 출동 소음에 노출됐고 항공팀 근무 중에는 소방헬기와 항공기 소음도 겪었습니다.
2004년 무렵부터 청력 저하가 확인됐고, 이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문제 됐습니다.
보훈지청은 직무와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26년간의 근무 부서와 소음에 노출된 업무 환경을 근무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04년과 2019년의 청력검사 기록을 비교하고, 난청 진행 경과를 진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보완 감정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소음과 난청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충족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업무상 소음 노출과 청력 저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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