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배우자 있는 줄 알면서 2년 넘게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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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 있는 줄 알고도 2년 넘게 이어진 관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최종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관계 기간
약 2년 2개월
소송비용
피고 2/3 부담
SUCCESS CASE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사안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사안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2년 넘게 교제하며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관계·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어진 관계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 2년 2개월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오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사건이 드러난 이후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POINT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
됐습니다.

판결의 의미
상간소송 위자료는 관계 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가 2년 넘게 이어진 점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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