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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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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양육·재산 문제를 살펴봅니다.
작성  임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절대 도장 안 찍어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평생 이혼하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이혼을 할 때입니다.

이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혼인관계를 끝내는 데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유가 현재 혼인관계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자주 싸웠다는 말만 법원에 적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생활비 지급이 끊겼는지,

외도가 있었는지,

부부 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병원 진료기록,

경찰 신고내역,

계좌이체 자료도 사안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경우라면

한 가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본인의 책임이 더 큰데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 책임의 정도와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만 결정한다고 사건이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부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의견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재산내역과 자녀 양육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지난 생활부터 확인해보세요

이혼 동의를 받는 데만 시간을 쓰기보다

현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과 생활비,

대화 기록과 자녀 양육,

외도나 폭행 등 문제가 된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사유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혼청구 사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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