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변호사,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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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변호사,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친 뒤 집이나 예금이 모두 전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절차는 구분되므로,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나 계좌 명의만으로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시기와 자금, 가사·육아를 포함한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봅니다.
협의이혼이 끝났어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신고만 했고 아파트·예금·보험·퇴직금 등의 분할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정산했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작성 경위와 문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신고일부터 2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만 청구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난 뒤 다른 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핍니다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매수하고 대출을 갚았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경우에도 그 기여가 고려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재산이 같은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재산이 없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 01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서류 |
| 02 |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문자·녹음 |
| 03 | 부동산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대출 상환내역 |
| 04 | 예금·주식·보험·퇴직금과 사업체 지분 자료 |
| 05 | 혼인기간의 소득, 생활비와 재산 유지에 관한 자료 |
이혼 뒤 새로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구분하고, 채무도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법원 절차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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