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회수 : 11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만남의 시점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세요.
제가 상간 책임을 지나요?”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혼인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02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요?
별거 중이면 이미 혼인이 끝난 걸까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따로 살 수도 있고, 다툼 이후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이혼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판단할 때에는 별거 경위, 연락과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과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살핍니다. 만남 이후 발생한 파탄 사정을 이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혼인 중이지만 별거한다고 알고 있었는지는 다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뒤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별거·이혼 진행을 설명한 메시지와 만남의 시작일,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대화 등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날짜가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시기와 내용, 혼인 침해와 손해에 관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므로 받은 문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자료를 얻겠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 접속하는 것도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별거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어도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책임 유무와 위자료 범위는 개별 자료를 살펴야 하므로 단순한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