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실혼 상간소송, 혼인신고 없어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 7
부산 사실혼 상간소송, 혼인신고 없어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가족 행사와 생활비를 공유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거 사실, 부정행위만 각각 증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사실혼이었는지, 제3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 부정행위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 동거했다면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실혼 파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과 침해의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자주 다퉈집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대화와 방문 장소, 공개된 사진, 가족·자녀에 관한 언급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봅니다.
사실혼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달라질까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투거나 잠시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시작일,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연락과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증명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확인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쪽이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와 생활한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만으로 보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 #사실혼상간소송 #사실혼외도 #상간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위자료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