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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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퇴직금은 남편이 번 돈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라며 처음부터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고요”라며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종류와 수급 상태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목록에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인지, 장래 받을 퇴직금인지 나누어 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종류별 제도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와 가사, 자녀 양육, 내조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라면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핵심은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경우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남아 있는 금액뿐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인지,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남은 재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해 중간정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 됩니다.
연금은 종류별로 분할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종류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시점과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와 수급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재직 기간, 혼인 기간, 이혼 시점, 수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 DB형, DC형 등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 중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과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들
퇴직금과 연금은 현재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입사일, 혼인일, 별거일, 이혼 기준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확인합니다.
가입 기간, 예상 연금액, 수급 개시 시점, 분할연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리지 않은 사례
오랜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퇴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고 연금도 나중 문제”라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산정하고, 장래 퇴직금과 연금 수급권 중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을 재산분할 쟁점에 포함했습니다.
장기간의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뒷받침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해당분과 연금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여 재산분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증거와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FAQ
소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시점과 용도, 남은 재산, 상대방의 재산 처분 경위를 함께 검토해 다른 재산에서 조정하는 방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혼인 기간,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수급 요건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시점이 멀거나 분할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부동산, 예금, 퇴직금 상당액 등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 혼인일, 별거일, 이혼 기준일을 대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과 연금 수급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접 분할, 금전 정산, 다른 재산 조정 가능성을 봅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놓치고 지나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항목이 분할 대상인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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