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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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렵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도 없고 폭력도 없는데 그냥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인용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격 차이 자체보다 혼인 파탄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성격 차이는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결해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별거 기간, 각방 생활, 대화 단절 등 공동생활이 무너진 정황을 봅니다.
경제관념, 양육 방식, 생활 방식의 충돌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시도, 화해 노력, 상대방의 변화 의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법적 사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는 독립된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향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경제관념 차이가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이 무너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혼인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랜 별거가 이어졌다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논, 생활 공유, 가족 행사 참여가 사실상 끊긴 사정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반복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대화 시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회복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성격 차이와 함께 고려되는 실질적 요소
실제 사건에서는 성격 차이만을 따로 떼어 주장하기보다,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의 문제를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 생활 습관, 종교, 인간관계 문제로 갈등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소비, 채무,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방식이 계속 충돌한 경우입니다.
양육 방식 차이가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책 배우자 문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별거, 상대방의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생활관계의 완전한 단절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가 혼인 파탄으로 인정된 사례
결혼 20년 차에 외도나 폭력 같은 뚜렷한 귀책 사유는 없었지만,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외면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으며,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각방 생활의 기간과 경위, 부부 상담 시도와 거부 사실, 명절과 가족 행사에 함께하지 않은 정황,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오랜 별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단절이 혼인 파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 FAQ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파탄의 정도와 회복 불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갈등의 심각성, 반복성, 회복 시도와 실패가 충분히 확인되면 파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큰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책이 뚜렷하지 않다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 각방 생활, 대화 단절, 상담 시도, 가족 행사 불참, 생활비 분리, 자녀 양육 갈등 등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파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차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각방, 대화 단절, 생활 분리 자료를 봅니다.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 뒤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는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사건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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