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 준비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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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 준비부터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키울지, 친권은 어떻게 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상대방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 생활부터 흔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처음부터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양육자,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그리고 소송 중 임시 처분까지 — 아이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 주로 누가 돌봐 왔는지, 등하교·병원·학원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모의 근무 형태와 생활환경을 함께 봅니다. 그동안 아이의 식사와 잠자리, 학교생활, 병원 진료, 친구 관계를 누가 챙겨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아이를 갑자기 데려오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을 무조건 막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동안의 양육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활기록, 병원 진료 내역, 학교 상담 기록, 학원 관리 자료, 등하교를 챙긴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이를 직접 데리고 키우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 권한입니다. 전학, 여권 발급, 의료 결정, 재산 관리 같은 사안에서 문제 됩니다.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기도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 사이 갈등이 심하고 아이 문제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면, 공동친권은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왜 한쪽이 친권을 갖는 것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생활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식비, 의류비, 병원비, 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통신비처럼 키우는 내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아이의 나이, 자녀 수, 기존 생활 수준을 보고 정합니다.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없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좌우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카드 사용 내역, 아이 교육비와 병원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줄여 보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 내역, 소비 수준, 사업장 운영 자료, 부동산·차량 보유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처음 정할 때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금액과 상대방의 부담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학교 일정, 거리,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갈등 정도를 함께 봅니다.
어린 자녀라면 장시간 숙박보다 짧고 안정적인 만남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한쪽 부모와 관계가 끊긴 기간이 길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싫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거나 만남을 계속 막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폭언·폭행·음주 같은 위험한 사정이 있다면, 시간·장소·횟수·숙박 여부를 제한하는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로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에도 아이는 학교에 가고 병원에 다녀야 하며, 생활비와 교육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 임시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었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아이를 돌볼지, 양육비를 얼마씩 줄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임시로 정해 두어야 아이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신청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누가 주로 돌보는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양육과 양육비를 지킨 사례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상담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오래됐지만, 가장 걱정하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줄였고, 아이들 문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병원 진료, 학원 일정을 대부분 직접 챙겨 왔지만, 막상 양육권을 어떻게 주장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청구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이들의 생활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 등하교 내역, 병원 진료 기록, 학원비·교육비 자료, 학교 상담 내용, 남편의 생활비 지급 내역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계속 주된 양육을 해왔다는 점, 남편의 생활비 지급이 불안정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임시양육비를 받았고, 본안에서도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이 아이들 생활에 맞게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이혼은
처음 준비부터 다릅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 생활부터 흔들립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사전처분까지, 아이의 생활을 지키는 방향으로 함께 준비하십시오.
등하교·병원·학교·학원 등 그동안의 양육 내역을 모읍니다.
아이 생활에 맞춰 조건을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생활비 중단·면접 차단에 소송 중에도 대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거주지, 학교생활, 양육비, 부모와의 만남,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들어가는 비용과 상대의 부담 능력을 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의 안전과 생활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를 기준으로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LAW FIRM YULMARU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사전처분까지,
아이의 생활을 지키는 방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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