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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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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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 LAWSUIT · KNOWLEDGE OF MARRIAGE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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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POINT 02
알게 된 뒤에도
관계 지속했는지 |
POINT 03
카톡·SNS·숙박
정황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가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가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었다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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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이혼한 줄 알았다”는 말보다 남아 있는 정황을 봅니다
상대방의 주장 한마디보다 카톡·SNS·직장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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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한테 들키면 안 돼.” |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말에는 가족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 배우자·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
| SNS·직장관계 | 가족사진이 공개돼 있었거나 같은 직장에서 혼인 여부를 알 만한 관계였는지도 살펴봅니다. |
03 |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이후 기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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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날 당시 미혼이라고 믿었더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이후 관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그 이후의 만남, 숙박, 여행,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뒤에도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이후 관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그 이후의 만남, 숙박, 여행,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4 |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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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인식 자료
카카오톡, 문자, SNS 게시물, 직장·지인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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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속 자료
숙박·여행 기록, 사진, 카드결제 내역, 만남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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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한두 문장만 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과 날짜,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게 보관하고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05 |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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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측에서 “이미 별거 중이었다”, “곧 이혼할 부부였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화나 별거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화나 별거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7개월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관계 기간, 메시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7개월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관계 기간, 메시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SULT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 사건마다 관계 기간과 보유 자료, 혼인관계의 상태가 달라 위자료 액수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두세요.
카톡과 사진, 두 사람이 만난 시점, 숙박·여행·결제 기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대화나 SNS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대방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숙박·여행·결제기록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상간소송 가능성과 증거 구성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기혼 사실 인식 정황 확인 |
| 02. 관계 기간·만남·숙박 자료 정리 |
| 03. 혼인 파탄 주장과 위자료 대응 검토 |
“결혼한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말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변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현재 보유한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보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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