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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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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AFFAIR LAWSUIT · KNOWLEDGE OF MARRIAGE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POINT 01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POINT 02
알게 된 뒤에도
관계 지속했는지
POINT 03
카톡·SNS·숙박
정황 연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가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었다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이혼한 줄 알았다”는 말보다 남아 있는 정황을 봅니다
상대방의 주장 한마디보다 카톡·SNS·직장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아내한테 들키면 안 돼.”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배우자·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SNS·직장관계가족사진이 공개돼 있었거나 같은 직장에서 혼인 여부를 알 만한 관계였는지도 살펴봅니다.
03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이후 기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처음 만날 당시 미혼이라고 믿었더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이후 관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그 이후의 만남, 숙박, 여행,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4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 인식 자료
카카오톡, 문자, SNS 게시물, 직장·지인 관계 등
관계 지속 자료
숙박·여행 기록, 사진, 카드결제 내역, 만남 시점 등
카톡 한두 문장만 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과 날짜,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게 보관하고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05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 측에서 “이미 별거 중이었다”, “곧 이혼할 부부였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화나 별거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7개월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관계 기간, 메시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SULT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 사건마다 관계 기간과 보유 자료, 혼인관계의 상태가 달라 위자료 액수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두세요.
카톡과 사진, 두 사람이 만난 시점, 숙박·여행·결제 기록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대화나 SNS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대방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숙박·여행·결제기록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상간소송 가능성과 증거 구성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01. 기혼 사실 인식 정황 확인
02. 관계 기간·만남·숙박 자료 정리
03. 혼인 파탄 주장과 위자료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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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말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변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현재 보유한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보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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