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기간이 짧아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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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기간이 짧아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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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기간이 짧아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1개월·2개월처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내용, 기혼 사실 인식, 증거와 혼인관계 침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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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기간보다
관계 내용이 중요 |
POINT 02
기혼 사실
알았는지 확인 |
POINT 03
카톡·숙박·결제
자료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한두 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도 상간소송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기간이 짧다는 말을 들으면 소송하기엔 부족한 것 아닌지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기간이 짧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한두 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도 상간소송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기간이 짧다는 말을 들으면 소송하기엔 부족한 것 아닌지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기간이 짧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01 |
짧은 외도라도 상간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몇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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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2개월처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2개월처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2 |
기간보다 먼저 볼 것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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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는 가족과 있어야지” | 배우자와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에게 들키면 안 돼” | 기혼 사실을 직접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
| 직장·SNS 정황 | 같은 직장에서 혼인 여부를 알 만한 관계였거나 가족사진이 공개돼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03 |
한 번의 만남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남의 성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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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딱 한 번 만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숙박시설 이용 기록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 연인 관계로 볼 만한 대화가 확인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한 번이나 업무상 연락만 남아 있다면 외도 관계였다는 점부터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식사 한 번이나 업무상 연락만 남아 있다면 외도 관계였다는 점부터 더 확인해야 합니다.
04 |
외도 기간은 위자료 액수에도 반영됩니다
기간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며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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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간 | 짧게 끝난 관계인지 장기간 이어진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 부정행위 내용 | 숙박·여행·성적 대화 등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
| 혼인관계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외도로 인한 부부 갈등 정도를 살펴봅니다. |
| 사건 이후 태도 |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의 태도와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05 |
카톡과 숙박기록을 따로 보지 마세요
짧은 외도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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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한 장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메시지와 같은 날짜의 카드 사용, 숙박 내역, 차량 이동기록처럼 여러 자료를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대화와 결제 기록이 서로 맞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따지기 전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메시지와 같은 날짜의 카드 사용, 숙박 내역, 차량 이동기록처럼 여러 자료를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대화와 결제 기록이 서로 맞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따지기 전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06 |
“이미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 불화와 혼인관계 파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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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이혼 직전이라고 들었다”,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지, 가족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지, 가족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율마루가 진행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약 1년 7개월 동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관계 기간,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관계 기간,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SULT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사건마다 관계 기간과 보유 자료, 혼인관계 상태가 달라 위자료 액수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외도라면 증거부터 시간순으로 보세요.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카카오톡·사진·숙박·여행·결제 기록이 어느 날짜에 남아 있는지 하나씩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외도 기간이 짧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사진·숙박·여행·결제기록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상간소송 가능성과 위자료 청구 방향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외도 시작 시점·관계 기간 확인 |
| 02. 기혼 사실 인식·증거 연결 분석 |
| 03. 혼인 파탄 주장·위자료 대응 검토 |
외도 기간이 짧더라도 책임을 물을 자료가 있다면 상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부터 정리해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건 경위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성립 여부는 외도 기간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내용과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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