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분할, 배우자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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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분할, 배우자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합의나 법원 결정이 없다면 원칙적인 분할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 분할연금
이혼 국민연금 분할,
배우자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쌓인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핵심만 짚으면
배우자의 연금 전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선청구 3년·일반 청구 5년의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선청구 3년·일반 청구 5년의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몇 년이 지난 뒤,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과 예금은 꼼꼼하게 나누면서도 국민연금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당장 통장에 보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과 예금은 꼼꼼하게 나누면서도 국민연금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당장 통장에 보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국민연금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나누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조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혼인 중 쌓인 연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혼인 중 쌓인 연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전체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낸 보험료와 이혼 후에 낸 보험료는 나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낸 보험료와 이혼 후에 낸 보험료는 나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은 20년이지만 배우자가 그중 12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두 기간이 겹치는 12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별도의 합의나 법원 결정이 없다면 원칙적인 분할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기간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 전 배우자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춰야 합니다. |
| 본인 나이 |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10년이더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3년이라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3년~1956년생 | 61세 |
| 1957년~1960년생 | 62세 |
| 1961년~1964년생 | 63세 |
| 1965년~1968년생 | 64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오랫동안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나요?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기간 등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별거기간을 제외하려면 합의서나 재판서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연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기간까지 혼인생활로 볼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기간 등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별거기간을 제외하려면 합의서나 재판서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가 길었다면 연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기간까지 혼인생활로 볼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했다고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추고,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지금 연금을 받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조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제도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추고,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지금 연금을 받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조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과 연금을 받을 조건을 모두 갖춘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경우에는 50%와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나눈다”는 문장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연금 내용이 빠지면 이혼 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나눈다”는 문장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연금 내용이 빠지면 이혼 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별거기간, 분할 비율,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겹치는 기간
보험료 납부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
제외할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별거기간
분할 비율
50%가 아닌 비율로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정했는지
청구기간
선청구 3년과 일반 청구 5년
통장에 아직 찍히지 않았다고 없는 재산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혼이 끝난 뒤 매달의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금도 나눌 수 있었나요?”라고 뒤늦게 묻지 않으려면 이혼 합의 전에 연금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 연금도 나눌 수 있었나요?”라고 뒤늦게 묻지 않으려면 이혼 합의 전에 연금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이혼 합의서에
국민연금 내용이 빠져 있나요?
국민연금 내용이 빠져 있나요?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별거 여부와 분할 비율을 함께 확인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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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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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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