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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당했는데 결혼한 줄 정말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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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당했는데 결혼한 줄 정말 몰랐다면?
이혼 · 상간 위자료

상간녀소송당했는데
결혼한 줄 정말 몰랐다면?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고, 무엇을 듣고 믿었으며, 언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01
미혼으로
믿은 근거
핵심 02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행동
핵심 03
30일 내
답변서 준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집으로 온 서류를 펼쳤는데 내 이름 옆에 ‘피고’라고 적혀 있고, 원고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제한 남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결혼한 줄 정말 몰랐는데도 상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책임 여부를 가르는 질문
교제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몰랐습니다”보다 왜 몰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교제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고,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개 경위 미혼자 대상 소개팅 앱이나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지
프로필 미혼으로 표시된 프로필이나 자기소개가 남아 있는지
상대의 설명 “이혼했다”, “서류 정리까지 끝났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생활 모습 혼자 사는 집에서 자주 만나는 등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생활 모습이 있었는지

02. 교제 기간이 길수록 생활 속 정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는지뿐 아니라 교제 기간과 만남의 방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거나 공통 지인이 많았던 경우, SNS에 가족사진이 공개돼 있었던 경우라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만나지 못했고 전화도 특정 시간에만 가능했다면,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다면 “왜 그동안 기혼 여부를 알지 못했는지”에 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전화,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처럼 혼인 사실을 짐작할 만한 장면이나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03.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됐다면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미혼이라고 믿었지만 교제 도중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혼 사실을 알기 전과 알게 된 뒤의 행동을 나눠봐야 합니다.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끝냈다면 연락 중단 메시지와 차단 내역,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숙박이나 여행, 연락을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교제 기간의 책임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4.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내용이 다릅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했다”, “곧 이혼할 부부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믿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별거 시점 부부가 언제부터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
주소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장소가 분리돼 있었는지
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실제 진행 중이었는지
부부 생활 생활비 지급, 가족 행사 참석 등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

05.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청구 내용을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봉투를 버리지 말고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록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 준비 전에 정리할 자료
01. 처음 만난 날짜와 장소, 소개 경위
02. 미혼·이혼 상태라고 말한 대화와 프로필
03.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계기
04. 알게 된 뒤 관계를 끝낸 메시지와 차단 내역
05. 원고가 제출한 대화와 실제 만남 날짜의 일치 여부
소장을 보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교제 상대와 말을 맞추거나, 카카오톡을 지우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대화 자체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거나 기존 설명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행 사례
기혼 사실 인식 정황을 입증해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7개월 동안 관계를 이어갔고,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함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율마루는 관계 기간과 메시지, 기혼임을 인식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책임과 금액은 교제 경위,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 기간, 혼인관계 상태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원고가 낸 증거와 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대화의 앞뒤 내용과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기혼임을 알게 된 날까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소장의 주장과 보유 자료를 맞춰
책임을 다툴 부분부터 구분하겠습니다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소개 당시 프로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끝낸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살펴보고 책임을 부인할 부분과 위자료 금액을 다툴 부분을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01. 소장·증거목록·송달일 확인
02.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시점 정리
03. 책임 부인·위자료 감액 쟁점 검토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
“몰랐습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뒷받침할 시간순서와 자료입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보유 증거를 맞춰 책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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