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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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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 · 재산분할 · 주식

배우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부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인지
POINT 02
매수자금과
기여도 확인
POINT 03
별거 전후
거래 흐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는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월급으로 산 주식이니 당신 몫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돈으로 매수했다면 배우자 명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매수한 주식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하고 다른 쪽이 육아와 가사를 맡았다면 그 역할도 함께 평가됩니다.
주식계좌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 전에 산 주식은 어떻게 볼까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에 가깝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식도 비슷한 쟁점이 생깁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생활비와 육아를 맡으면서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주식과 혼인 후 추가 매수한 주식이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입출금과 거래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시기혼인 전인지, 혼인 중인지
자금 출처급여·공동자금인지, 상속·증여인지
혼인기간자산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는지
추가 매수혼인 후 같은 계좌에서 추가 취득한 주식이 있는지

주식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주식은 가격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 시점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상장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기준일 시가를 토대로 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판결 중에는 별거 무렵 보유했던 주식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보고 그 시점의 시가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 매도했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손실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준과 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에 남은 잔액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거 이후 매도와 출금이 있었다면 그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계좌를 숨긴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계좌와 잔액, 주식 보유 내역, 거래 기록을 살펴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별거를 앞두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흔적이 있다면 이체 시점과 이후 사용처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절차로 확인할 자료와 현재 보관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는 주식 재산분할
“투자 실패로 남은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40대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투자 실패로 남은 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입금되던 계좌에는 증권사로 보낸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증권계좌의 보유 내역과 별거 전후 거래를 비교하자 주식 일부가 매도된 뒤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매수한 주식의 수량, 매도대금의 이동 경로, 실제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시점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점
보이는 잔액보다
주식의 취득·매도·이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주식 재산분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구성입니다.

주식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종목과 수량을 정확히 몰라도 증권사에서 온 문자나 은행 이체 내역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정보증권사 이름, 알림 문자, 우편
매수 자금주식 매수대금 이체 내역
배당·세금배당금 입금계좌, 주식 관련 세금 자료
매도 자금매도대금이 이동한 계좌와 사용처
대화 기록투자 규모와 종목을 언급한 메시지
배우자 주식이 문제라면 현재 보이는 잔액만으로 분할액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 시기와 자금 출처, 별거 전후 거래 내역을 맞춰보고 재산목록에 포함할 항목과 평가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배우자 주식,
현재 잔액만 보지 않겠습니다
매수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추가 매수 내역, 별거 전후 매도와 이체 흐름까지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법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01. 주식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확인
02. 증권계좌·매도대금 흐름 검토
03.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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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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