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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SNS 증거, 상간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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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SNS 증거, 상간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상간소송 · SNS 사진 · 부정행위 증거

상간소송 SNS 증거,
상간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공개된 SNS 사진과 게시물은 만남 시기·장소·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이 부정행위 전체를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명·게시일·문구와 같은 날짜의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게시물 전체
정보 보관
POINT 02
같은 날짜
자료 연결
POINT 03
기혼 사실
인식 정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방 SNS를 보다 보면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각에 찍은 사진이나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 여행지 사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SNS 사진도 상간소송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이 부정행위 전체를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SNS 사진은 만남 시기와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모습, 연인관계로 볼 만한 문구가 남아 있다면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캡처할 때는 사진보다 앞뒤 정보를 남겨두세요

얼굴 부분만 잘라서 저장하기보다 게시물 전체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명과 게시 날짜, 사진과 함께 적힌 문구, 댓글이 보이게 저장하고 여러 게시물이 연결된다면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언제 확인한 자료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래 화면에 가깝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SNS 한 장이 부족하다면 같은 날짜의 자료를 맞춰봅니다

카카오톡사진 전후의 대화와 만남 약속
결제 내역같은 날짜의 식당·숙박·여행 결제
이동 기록차량·택시·여행 일정 등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SNS에 가족사진이 있었는지, 부부나 자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처음 알게 됐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증거는 내용뿐 아니라 수집 경위도 중요합니다

공개된 SNS 게시물을 정상적으로 확인해 캡처하는 것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비공개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민사사건에서,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위법의 내용과 정도, 침해된 이익, 증거의 내용과 공익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게시물부터 원래 형태에 가깝게 보관하고,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장기간 부정행위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 2년 2개월 동안 관계를 이어간 사안이었습니다.

관계 기간과 혼인 사실 인식, 부정행위 내용과 가족관계를 자료에 맞춰 주장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3분의 2 피고 부담
※ 위자료 액수는 관계 기간과 증거, 혼인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발견했다면 상대방 연락은 잠시 미뤄두세요

게시물을 본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다른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내며 따지는 과정에서도 대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자료부터 보관하고 사진이 어떤 사실을 설명해주는지 구분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SNS 사진 한 장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같은 날짜의 대화·결제 자료를 맞춰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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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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