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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하면 배우자 빚도 나눠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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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배우자 채무

이혼하면 배우자 빚도
나눠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 채무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무조건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명의와 사용처, 공동재산 형성·가족생활과의 관련성, 보증·공동채무 여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대출이나 카드빚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 빚도 이혼하면 절반씩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가족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빚이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채무자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대출이나 개인 투자와 도박으로 생긴 채무, 가족과 무관한 사업자금도 개인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채무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 자녀 양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긴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큰 금액의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일상가사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목적과 금액, 배우자가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채무를 어떻게 보나요?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책임과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족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며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과 관계없는 투자금이나 도박·유흥비로 생긴 채무는 상대 배우자에게 분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며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은 대출은 남편이 갚는다”고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만으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혼 합의서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신용정보대출·카드채무 내역
약정서차용증·공동채무·보증 여부
자금 흐름대출금 입금·사용 내역
부동산등기·근저당권
발생 시점혼인 전후 채무 발생 시기
상담 안내
배우자 빚,
누가 부담할 채무인지부터 나누겠습니다
채무 명의와 보증 여부, 사용처와 공동재산 관련성을 확인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채무와 개인채무를 구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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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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