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잘하는 곳, 생활비 안 주는 남편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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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생활비 미지급 · 부양료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잘하는 곳, 생활비 안 주는 남편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이 계속됐다면 지급 거부의 경위와 기간, 가족의 어려움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에게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이 병원비와 교육비까지 제 돈으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오래 거부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 생활비가 늦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이유, 가족이 겪은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식비만 뜻하지 않습니다.
주거비와 공과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병원비 등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부부가 각자의 소득과 형편에 맞춰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생활비를 끊거나, 경제권을 이용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재판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소득과 채무 상태, 생활비가 끊긴 기간, 지급을 거부한 이유, 부부가 별거하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생활비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거나,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낸 뒤 부양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빌미로 폭언하거나 취업을 막고 통장을 빼앗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생활비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오간 자료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나중에 지급 여부와 거부 이유를 두고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01 |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와 카카오톡 |
| 02 | 상대방의 지급 거부 답변 |
| 03 | 급여와 사업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
| 04 | 카드대금과 공과금 납부 내역 |
| 05 | 식비·병원비·교육비 지출 내역 |
| 06 |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 기록 |
| 07 | 통장을 가져가거나 카드를 막은 자료 |
| 08 | 폭언이나 위협이 담긴 대화와 녹음 |
자료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내용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원인과 책임, 각자의 소득과 재산,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에 따라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고 해서 상대방의 예금을 임의로 옮기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마련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기간과 함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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