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소송 잘하는 곳,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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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소송
창원 이혼소송 잘하는 곳,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오래 별거했다고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파탄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고 따로 산 지 오래됐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 아닌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오래 별거했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별거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몇 년 이상 따로 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거나 생활비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혼인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된 별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재판에서는 별거한 햇수만 세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다시 함께 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디기 어려운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별거 중 생활 형태와 파탄 책임도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
누가 집을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생활비 미지급을 피하려고 집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간 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별거라도 시작된 경위에 따라 이혼 사유와 책임 판단은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이 만든 장기간 별거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별거 시작일과 생활 분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01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내역 |
| 02 | 별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
| 03 |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자료 |
| 04 | 별거를 논의한 문자와 카카오톡 |
| 05 | 생활비 및 양육비 송금 내역 |
| 06 |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 참여 기록 |
| 07 | 관계 회복을 논의한 대화 |
| 08 | 이혼 협의가 오간 자료 |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어도 왕래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갔다면 별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는 같지만 각자 생활하고 경제생활까지 분리된 경우도 있어 서류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무너진 원인과 현재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됐다고 생각해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미뤄두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부부공동생활이 끊겼는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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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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